전세 사기 예방법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계약 전, 중, 후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1. 계약 전아래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와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한다. 2) 아파트실거래가, 네이버부동산 등의 사이트를 통해 계약하려는 시세가 주변 부동산과 비슷한지 확인한다. 3) 건축물대장의 소재지, 소유자,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한다. 4)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유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5)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을구의 권리사항을 본다. 권리사항에 (근) 저당, (가)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전세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