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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연말정산이란?

by 홉빵맨 2024. 1. 24.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환급금 산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을 내야 한다. 이때 내는 세금은 회사에서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인데, 실제론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년간 회사에서 낸 나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1년간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아래에서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겠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산출 과정

1) 1년간 내가 받은 월급명세서의 총 지급 합계 = 연봉
 
2) 연봉 - 비과세 항목(식대, 출산 및 육아 수당 등) = 총 급여액
 
3)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교통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사람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 총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비율로 정해놓았다.
 
4)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같은 돈을 벌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임차하여 원리금을 내고 있는 사람 등에게 과세표준을 줄여줘서 세금을 조금만 받기 위함이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알아보겠다.
 
5) 과세표준 X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 = 산출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하기 마지막 전 단계이다. 나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그래서 이전 단계인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작아져서 산출세액도 작아진다.
 
6)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1년간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기부금과 월세, 의료비, 보험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된다. 다음 포스팅에서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7) 결정세액과 원천징수금액과의 비교
원천징수금액은 내가 1년간 낸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이다. 결정세액이 내가 낸 세금보다 크면 지금까지 세금을 덜 냈다는 의미여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결정세액이 내가 낸 세금보다 작으면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의미여서 세금을 환급받는다.
 
 
마치며, 왜 복잡하게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매 월 내는 세금은 월급만 고려하여 일단 내는 것이고, 나의 1년간 경제활동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비교를 하는 것이었다. 다음 포스팅 때 공제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며 나의 경제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