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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청약, 카드, 전세)

by 홉빵맨 2024. 1. 29.

오늘은 소득공제 중 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주택청약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카드나 현금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1년간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액은 [2천만 원 - (4천만 원 X 0.25)] X 0.15 = 150만 원이다. 여기서 0.15를 곱한 건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여서 그렇다.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아래의 표와 한도를 확인해 보자.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체크카드가 아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된다.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대중교통비도 마찬가지이다.

2023년 카드 소득공제율

 

2023년 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을 한 번 해보자. 나의 1년간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300만 원, 체크카드 2000만 원, 전통시장 300만 원(4/1 이후 사용금액)이라고 해보자. 우선 총급여액의 25%는 1000만 원이다.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남는다. 이제 위의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300만 원 X 0.15 + 2000만 원 X 0.3 + 300만 원 X 0.5 = 795만 원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액만으로 한도인 300만 원을 넘는다. 그래서 이럴 경우엔 기본공제한도인 300만 원에다가 전통시장은 추가로 더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공제액인 150만 원이 합쳐져서 4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 주택청약공제

주택 마련을 위해 통장을 만들어서 저금을 하면 일정 부분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이다.
 
1) 대상자 :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2023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원은 안 된다. 또한 23년도에 청약통장에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된다.
 
2) 혜택 :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 납입액 240만 원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으로는 매 월 2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이 있다. 240만 원의 40%이니깐 96만 원이 최대로 소득공제된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한도액이 늘어서 연 납입액 300만 원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월 25만 원에 해당된다.
 
3) 구비 서류 : 2가지가 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청약저축이 가입된 은행 어플에서 소득공제 버튼을 눌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은행을 방문해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것을 23.12.31. 까지 했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청약 납입 내역이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하지 못했으면 직접 청약저축이 가입된 은행 사이트에서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뽑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3.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부동산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 달 낸다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이다.
 
1) 대상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한다. 하지만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입금을 지불하며, 세대주가 [청약,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월세]와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혜택 : 1년간 납입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액은 400만 원이다. 즉, 최대로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이 400만 원 낮아진다. 하지만 청약저축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읍/면 지역이라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4) 추가 조건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받은 것이어야 한다. 연장 및 갱신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위의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이자가 최소 1.2% 이상이어야 하며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5) 구비서류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했고, 홈택스에 상환액이 나오면 등본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홈택스에 상환액이 나오지 않으면 대출받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물론 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받았으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상환증명자료, 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