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ETF,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매매했을 때 얻은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이다. 간단하게 표로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투세 시행 전/후 비교(ISA 계좌 장점)

2. 금투세 특징
1) 모든 금융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손익통산 과세이다. 손익통산이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매매수익이 기본공제를 넘어서 세금을 냈는데 그 후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손실금은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한 후 5년 뒤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2) 원천징수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위의 표에서 기본공제는 5,000만 원이었다. 이 한도 안에서 증권사 계좌별로 기본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A증권사에 3,000만 원, B증권사에 2,000만 원을 설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1년간 A증권사에서 4,000만 원, B증권사에서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수익은 1,5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수익이 기본공제액을 넘기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다가 기본공제액을 넘어선 순간부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22%의 금투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된다.
3) 분리과세 대상이다. 위의 표에서 국내 기타 ETF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다. 이럴 경우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세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금투세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수익을 합치지 않고 별개로 세금을 징수)하여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 투자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8%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매매를 통한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시세 차익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의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5) 기존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연간 매매수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가 많아질 수 있다. 장기투자로 기본공제액을 넘어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연간 수익이 기본공제액을 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큰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자금도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게 된다.
마치며,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아직 말이 많은 정책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과 소액 투자자(기본공제액 이하 수익)들의 경우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절세 혜택이 큰 ISA 계좌 활용과 같은 투자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