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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협약전세자금보증)

by 홉빵맨 2024. 6. 3.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율을 줄여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다.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이라고도 한다. 아래에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다.
 

1. 지원자격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2)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3)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자
4)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대출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5)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다중주택과 공공주택의 경우 대출 불가)
6) 신규임차의 경우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7)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3억 원)이다. 단,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은행에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2) 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지원금리이다.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는 매월 발표가 되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6월 3일 기준 3.17%이다. 5월 16일에 발표된 금리이다. 이제 지원금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원금리가 최대 3%까지 정해지고, 추가적으로 다자녀 여부와 직계존속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 금리가 지원된다. 1자녀의 경우 0.2% 혜택을 받고, 2자녀의 경우 0.4%, 3자녀의 경우 0.6%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의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 시에 1.0%의 혜택을 받는다. 추가지원금리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길 바라며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3. 지원방법

1) 먼저 주택을 계약한다. 그 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융자) 추천서를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여 3일 내외로 대상자로 선정할지 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해 준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다.
2)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대출 신청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3) 대출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격이 유지가 되면 2년+2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출산과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1인당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금리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정보를 알아서 이용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어떠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꾸준히 알아보고,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