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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by 홉빵맨 2024. 6. 1.

오늘은 최근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 유형'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6년까지 두 가지를 합쳐서 총 4,396 가구를 공급하고,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아래에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장기전세주택 2 유형

1) 지원혜택 : 최초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이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신혼부부 입주 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2자녀 출산 시에는 동일한 혜택과 함께 20년 후 시세의 90% 가격으로 주택을 타인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3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 신청자격 : 세대원이 무주택인 (예비)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산으로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토지 등)이 2억 1,55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mm^2 이하인 경우 부부 합산 세전 649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974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60mm^2 초과인 경우 부부 합산 812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1,083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 기준의 소득기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재계약 시 20% p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3자녀 이상 출산 시 60% p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장기전세주택 II 신청 소득 기준

 
3) 선정기준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각각 공급주택의 50%씩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넓은 평수가 우선 공급된다. 만 19세 이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부부합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된다. 동점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위의 3가지 항목별로 각각 3년 미만의 경우 1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5년 이상 ~ 7년 미만 3점, 7년 이상 10년 미만 4점, 10년 이상의 경우 5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합산 최소 3점, 최대 1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2.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란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이내나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의 70%는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30%는 분양을 하는데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이면 전세가가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 되고, 민간임대주택이면 전세가가 주변 시세의 70 ~ 85% 수준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신혼부부를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고, 육아시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장기전세주택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자세한 운영기준은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가 편리하게 상담과 신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치며,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기전세주택 2 유형은 다음 달 7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 가구 임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상/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하여 총 2,396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주택공사)의 알리미를 신청하고,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