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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교

by 홉빵맨 2024. 4. 10.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혜택]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시 요약해서 알아보겠다.
 
아래의 표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다.

대출 상품의 차이점과 공통점

 
※ 연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나, 사업소득증명원의 세전 연봉을 의미한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 신혼부부 둘 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 무주택으로 본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관계를 말한다.
담보 주택은 도시인 경우 주거공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하고,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여야 한다.
기본금리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0.1% p 낮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정도는 두 상품이 동일하다. 하지만 디딤돌은 우대금리를 많이 받아도 연 1.5%의 금리보다 낮아질 순 없고, 후자는 연 1.2%의 금리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모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으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신청할 때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므로 은행 담당자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주택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했으면 등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대출 상품의 차이가 정말 별로 없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좋으니 신혼부부 모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으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