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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by 홉빵맨 2024. 4. 7.

오늘은 디딤돌 대출 중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해 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아래에서 세대 유형별로 조건과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부부

1)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부부가 모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서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는 것이나 2자녀 이상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된다. 또한 신혼부부(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자)는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된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3)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이다. 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적인 한도는 이렇지만 DTI 60%와 LTV 70%(생애 최초일 경우 80%)를 고려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된다.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이하여야 한다.
5)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6)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해야 하지만,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7)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8) 연체, 금융질서문란 등으로 대출이 규제되는 경우엔 불가능하다.
9) 도시인 경우엔 주거공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하고,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여야 한다.
10)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액이란 기본적으로 KB시세이다. 하지만 KB시세가 없는 경우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액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어떤 은행은 KB시세와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하니 여러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11) 대출받은 후 1개월 안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12) 3년 안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이다.
 

2. 만 30세 이상인 미혼 세대주

- 만 30세 이상인 미혼 단독 세대주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제한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출한도는 1.5억 원이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2억 원이다.
- 대출접수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인 경우엔 주거공용면적이 60m^2 이하여야 하고, 읍 또는 면 지역은 70m^2 이하여야 한다.
- 세대주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7,000만 원 이하면 된다. 또한 세대주의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다른 사항은 위의 부부 Case와 동일하다.
 

3. 그 외의 경우

- 만 30세 이상인 미혼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엔 위의 부부와 같은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7,000만 원 이하면 된다. 또한 세대주의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엔 위의 부부와 같은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7,000만 원 이하면 된다. 또한 세대주의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한다.
 

4. 금리

소득(부부인 경우 합산, 미혼 세대인 경우 세대주 1인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는 아래와 같다.

디딤돌 대출 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추가로 다음의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1)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2) 장애인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 중복 적용이 된다.
1)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4)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된다.
 
 
오늘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해 알아보았다. 고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