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인적공제)

by 홉빵맨 2024. 1. 28.

오늘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본인은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는 나이와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이 해당되면 4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지난 포스팅에서 배운 것처럼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산출세액이 작아진다. 내야 할 세금이 작아지는 것이다. 소득 기준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는 지난 포스팅 때 설명하였다. 연간 소득금액만 자세히 알아보겠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이다.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아래의 근로, 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합계이다.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사업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총 이자액
배당 = 총 배당액
기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주의할 점은 이자와 배당 수입이 합쳐서 2천만 원 이하,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 총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용근로소득과 농업소득은 인적공제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1년간 일용근로소득이 5천만 원에다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어서 총 7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결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선택적 분리과세란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이 발생될 때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항목들이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는 대상이다.
 

2.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