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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민영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유형 알아보기

by 홉빵맨 2024. 9. 27.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장 최근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청담 르엘)으로 일반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유형의 지원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다음 공고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니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1. 지원 자격(조건)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해당 청약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지원 가능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단, 혼인기간 중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 기간이 2년을 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한 상태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에 지원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위와 같은 상태이면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3)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아래의 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의 위치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거주지역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의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에 지원하는 자는 예치금이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르다.

4-1) 청약 통장이 청약예금인 자는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이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4-2) 청약 통장이 청약부금인 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만 지원 가능
4-3)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이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출처 : 청약홈)

 

5) 부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둘 다 당첨 시 접수일시(분 단위) 빠른 자가 최종 당첨(분 단위 동일할 시 생년월일 빠른 자)된다.

 

2.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과 부동산을 확인하여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고,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경쟁이 생길 경우엔 순위를 확인한다. 순위도 동일할 경우엔 지역을 확인한다. 지역도 동일할 경우엔 미성년 자녀수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여기서도 경쟁이 생길 경우엔 추첨으로 결정한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과 순위, 지역 기준, 미성년 자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소득 및 부동산 기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주택 공급량의 15% 만큼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120%)인 자에게 공급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이 생길 경우엔 아래 2)의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순위도 동일하여 경쟁자가 발생할 경우엔 지역을 본다. 그 후에도 경쟁이 있을 경우엔 미성년 자녀수를 보고,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소득 기준 2단계 신청자들과 다시 경쟁을 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2단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엔 순위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이번 공고에서는 서울특별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엔 추첨으로 결정한다.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부동산 자산은 건물과 토지 합하여 3억 3천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소득 기준1(출처 : 청약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소득 기준2(출처 : 청약홈)

 

2) 순위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와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사람 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이다.

 

3) 지역 기준
해당 공고가 서울특별시에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지역 기준의 1순위가 되고,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2순위가 된다.

 

4) 미성년 자녀수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청약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미성년 자녀로 본다. 하지만 청약 신청자의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있을 경우 이 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미성년 자녀로 본다.

 

 

마치며, 오늘은 최근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으로 일반분양 특공 중 신혼부부 유형의 지원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처음에 공고문을 보면 글씨가 정말 많아서 읽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처음 말했듯이, 어느 정도 간추린 위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공고문을 자세히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