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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민영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유형 알아보기

by 홉빵맨 2024. 9. 24.

오늘은 가장 최근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청담 르엘)으로 일반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유형의 지원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후에 다른 청약 공고가 나오더라도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 공고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1. 지원 자격(조건)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해당 청약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지원 가능
 
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자(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지원 가능)
 
3)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는 무주택이어야 함)에는 지원 가능
 
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청약에 지원하지 않은 자 → 중복 지원 시 2건 모두 무효 처리됨
 
5) 부부만 중복 지원 가능 → 둘 다 당첨 시 접수일시(분 단위) 빠른 자가 최종 당첨(분 단위 동일할 시 생년월일 빠른 자)
 
6)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거나 1인 가구인 자 → 1인 가구인 경우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혼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인 가구는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경우로 나뉜다. 단독 세대는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과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단독 세대가 아닌 경우란 직계존속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7)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8-1) 청약 통장이 청약예금인 자는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이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2) 청약 통장이 청약부금인 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만 지원 가능
8-3)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이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출처 : 청약홈)

 
※ 위의 표에서 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의 위치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거주지역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의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에 지원하는 자는 예치금이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을 확인하여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고,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경쟁이 생길 경우엔 지역을 확인한다. 지역도 동일할 경우엔 추첨으로 선발한다. 아래에서 소득 기준과 지역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소득 기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순서대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주택 공급량의 15% 만큼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상인 자에게 공급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이 생길 경우엔 아래 2)의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역도 동일하여 경쟁자가 발생할 경우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소득 기준 2단계 신청자들과 다시 경쟁을 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2단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소득 기준1(출처 : 청약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소득 기준2(출처 : 청약홈)

 
2) 지역 기준
해당 공고가 서울특별시에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지역 기준의 1순위가 되고,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2순위가 된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중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 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당첨자를 합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치며, 오늘은 최근 민영주택 청약 공고문으로 일반분양 특공 중 생애최초 유형의 지원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처음에 공고문을 보면 글씨가 정말 많아서 읽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처음 말했듯이, 어느 정도 간추린 위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공고문을 자세히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