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부동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와 주택 보유 기준

by 홉빵맨 2024. 9. 26.

오늘은 청약이나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고문에서 항상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 보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고가 정말 많다. 이 말은 아래의 1)에서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신청자 본인은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한다.

 

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가 되어있던, 되어있지 않던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신청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와 조부모를 말한다.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4)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손자와 손녀, 외손자와 외손녀를 말한다.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5)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말한다.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 형제 및 자매, 그 외 동거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가 되어있던, 되어있지 않던 이들이 주택을 보유해도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2. 주택 보유 기준

1)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1)에서 5)에 해당하는 세대가 다음에 해당하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나왔거나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계약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엔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완납일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1)에서 5)에 해당하는 세대가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며 가격이 1억 원(수도권인 경우 1.6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한 경우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고, 분양권이면 공급계약서의 공급금액(선택품목 제외)을 말한다.

 

3) 위에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만약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만 특별히 직계존속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4)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있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신청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5) 그 외에 상속, 개인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아서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이 피해를 받아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특정 금액과 면적 이하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마치며, 오늘은 청약이나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고문에서 항상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 보유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주택 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해당 공고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