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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LH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지원 자격과 금액, 신청 과정 등)

by 홉빵맨 2024. 9. 16.

오늘은 LH 2024년 하반기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 공고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LH에 매도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등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하며 살기 편한 주택이 우선적으로 매입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 지원 가능한 주택과 불가능한 주택, 우선 매입할 주택, 매입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신청부터 계약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매입 대상 주택 요건

1)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 및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 건물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
3) 아래의 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의 주택에서 각각의 세대 면적이 다른 것은 상관없다. 면적이 작은 호수는 청년 및 기숙사형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면적이 큰 호수는 다자녀가구에게 공급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주거면적이란 전용면적에 발코니 확장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주택 매입 면적 기준(출처 : LH 청약플러스)

 
4) 한 동의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엔 부분 매도도 신청 가능하다.
a) 근생 등이 미설치 상태이며 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10세대 이상, 50% 미만 매도 신청 가능
b) 근생 등이 설치 상태이며 근생 등이 전체(주택+근생)의 20% 미만이고, 주택 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주택 전체 매도 신청 가능(근생 등은 매도할지 선택할 수 있음)
c) 근생 등이 설치 상태이며 근생 등이 전체(주택+근생)의 20% 미만이고, 주택 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동일 소유자가 10세대 이상, 전체 주택의 50% 미만 매도 신청 가능(근생 등은 매도 불가)
 
5)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수도권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
b) 혼합식(기계식+자주식) 주차장이어야 한다. 기계식만 있는 경우엔 매입 불가하다.
c) 50호 이상인 대규모 주택 또는 단지여야 한다.
d) 신혼 및 신생아 가구 1 유형과 2 유형으로 주택을 매도할 생각이면 기계식 주차대수가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여야 한다.
 
6) 건축허가일이 2019년 11월 6일 이전인 주택은 외벽단열재 또는 마감재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2. 우선 매입할 주택

1) 사용 승인일 1년 이내 기존 임차인 없는 신축주택 우선 매입
2) 부분 매입 시 수직 묶음(101호와 201호, 301호처럼 같은 호 라인)의 주택 우선 매입
3) 청년 및 기숙사형 용도로 주택 매입할 경우 빌트인 필수품목(책상 및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 붙박이장, 무인 택배함, 블라인드, Wi-Fi) 설치 시 우선 매입
4) 기존임차인이 많지 않고, 잔금지급일까지 기존임차인이 퇴거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
 
 

3. 매입 제외 주택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 내의 주택 : 정부 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가능
2)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3) 직선거리 500m 이내 군부대 사격장 및 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주택
4) 직선거리 50m 이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소음 배출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있는 주택
5) 직선거리 25m 이내 주유소 및 석유 판매 취급소, 자동차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는 주택
6) 다자녀 유형 주택의 경우 직선거리 25m 이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7) 맹지 상태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반대의 경우도 매입 제외)
8)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된 주택
9)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10)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주택
11) 건축물현황도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주택
12) 승강기 미설치 주택
13) 건축허가일이 2019년 11월 7일 이후인 경우 외벽 마감재료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14)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15)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16)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 확보 등이 어려운 주택
17) 공용부를 통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한 주택
18) 건물 내 모든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
19) 건물 외벽 중 어느 한 면이라도 드라이비트, 스톤코트, 벽돌타일이 마감재로 사용된 주택
20) 건물 필로티 천정판은 준불연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시공된 경우에만 매입 가능
21) 매입신청일과 현장조사일 기준 기존임차인 비율이 전체 새대의 100%인 주택
22) LH에 2회 이상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으로 매입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신청한 주택
23) LH와 당해연도에 매입임대사업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을 4건 이상 체결한 자가 매도 신청하는 주택
 
 

4. 매입 금액

주택 매입 금액은 토지가액(2개 감정평가금액이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과 건물가액(재조달원가 활용 건물가액의 90%)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된다. 단, 건물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5. 신청 및 계약 과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주택매도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항목을 입력한 후에 매도신청서를 제출한다. 한 동 내에 다른 소유자와 같이 주택 매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서류를 작성한 후에 신청을 한 번에 하면 된다. 접수를 하면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현장 실태조사가 나온다. 그 후에 심의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심의가 이루어지고, 감정평가 및 가격산정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매입 대상 주택 통보가 오면 계약하면 된다.
 
 
마치며, 오늘은 LH 2024년 하반기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 공고문을 알아보았다.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수 물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공고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본 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신청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