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전세주택 1 유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최근에 공고가 나온 제45차 장기전세주택 1 유형 공고문을 토대로 아래에서 지원 자격과 공급 금액, 당첨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원 자격
공통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이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부재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니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우선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다. 지원할 때 우선공급으로 지원하는지, 일반공급 몇 순위로 지원하는지 선택하게 되어 있다. 우선공급으로 지원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우선공급은 4개의 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데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일반공급 몇 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조건이 다르고, 소득과 부동산 및 자동차 조건이 다르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소득은 근로소득인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면 되고, 사업소득인 경우엔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한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mm^2 미만의 주택만 지원 가능하다. 우선공급 지원자의 경우에도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조건, 입주자 선정 방식이 동일하다. 하지만 그중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배점 방식과 입주자 선정 방식이 조금 다르므로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2. 공급 금액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곧 완공될 신축 아파트인 롯데캐슬 이스트폴(구의역 초역세권)의 경우 전용 59 면적이 4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고, 마찬가지로 신축인 힐스테이트 e 편한 세상 문정 전용 49 면적이 대략 3억 2천만 원에 공급됐다. 현재 매물 중 가장 낮은 금액이 4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보아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3. 당첨자 선정 방법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공급과 1순위를 먼저 접수받고, 지원자 수에 따라 2순위와 3순위를 접수받을지 정해진다. 당첨자가 정해지는 순서는 순위 → 배점 합산 →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 미성년 자녀의 수가 동일할 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전산 추첨으로 정해진다. 우선공급도 동일하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만 다르다. 이 경우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배점표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이전에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있다.
오늘은 제45차 장기전세주택 1 유형 공고문으로 지원 자격과 금액,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공고에서는 최종 평균 경쟁률이 49.3:1이었다. 조건이 굉장히 좋은 만큼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 같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읽어본 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