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부동산

든든 전세주택(지원자격과 임대료 등)

by 홉빵맨 2024. 8. 22.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든든 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동일하지만 LH의 경우 당첨자를 배점제 → 추첨제의 순서로 선정하고, HUG의 경우 당첨자를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는 것이 다르다. 또한 LH의 경우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지만 HUG의 경우 전세금 전환보증 사고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다르다. 아래에서 지원자격과 임대료, 배점 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한다.
 
2.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할 수 있다.
 
4.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5. 기본 계약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씩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다.
 
6.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임대료와는 별개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7. 거주 중인 모집권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모집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 지원할 수 있다.
 
8. LH의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인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배점 항목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신생아 가구의 경우 1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2년 이내에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이다. 태아도 포함이다. 다음의 배점 항목은 자녀수이다. 태아를 포함하여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이면 3점이고, 2인이면 2점, 1인이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9. 최초 당첨자는 동과 호수를 배정받고, 예비 당첨자는 본인의 순번이 왔을 때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10.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 85mm^2이다.
 
11. 만 19세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오늘은 LH와 HUG에서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에서는 2025년에 전국 16,500 가구의 든든 전세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하였고, 그중 서울에는 5,200 가구가 있다. LH의 경우 신축이고, HUG의 경우 내부를 수리한 후에 공급하는 만큼 주택의 상태는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요즈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만큼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