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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지원자격과 지원금액 등)

by 홉빵맨 2024. 7. 31.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단히 말하면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위해 10년 동안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름이 장기안심주택이어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아래에서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신청절차 및 주택계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지원자격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형과 세대통합형(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이 있다. 특별공급으로 지원했을 때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는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은 소득기준이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일반공급보다 낮다. 소득이 높아서 일반공급에는 지원할 수 없는 신혼부부나 세대통합형이 특별공급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공급 유형별로 지원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입주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올라서 지원 자격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2년 후 재심사 과정에서 떨어질 것이다.
 
1)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본 상 서울시 거주로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이면 월 소득이 4,179,557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이면 합계 5,957,283원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면 합계 7,198,649원 이하, 4인 가구면 8,248,467원 이하, 5인 가구면 8,775,071원 이하여야 한다. 금액 기준은 근로소득인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나온 월의 소득을 보면 된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이 총 21,5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2) 특별공급(신혼부부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본 상 서울시 거주로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자이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이다. 이혼을 하였지만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자녀수로 인정된다.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다. 2인 가구인 경우 7,040,426원 이하여야 하고, 3인 가구면 8,638,379원 이하, 4인 가구면 9,898,160원 이하, 5인 가구면 10,530,085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은 일반공급과 동일하다.
 
3) 특별공급(세대통합형) :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동차 기준은 신혼부부형과 동일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본 상 서울시 거주로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이다. 2순위는 1순위에서 자녀만 없는 자이다.
 

2. 지원금액

당첨이 되면 최장 10년까지 전월세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단, 주택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보증금의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 보증금이 저렴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보증금과 별개로 신규 주택 물색 시 임대인 중개보수료도 지원해 준다.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약을 다시 할 경우에는 중개보수료 지원이 안 된다.
 

3. 대상주택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용도가 주거용인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mm^2 이하여야 하고,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이 85mm^2 이하이면 된다. 전세보증금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인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전환보증금은 월세금액에 12를 곱한 후 0.04로 나누면 된다.
 

4.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의 경우 아래의 5가지 가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부양가족수, 신청자 연장자순으로 뽑는다. 신청자의 생년월일까지 같을 경우엔 추첨으로 선정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내에서 먼저 위와 같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아직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순위로 넘어간다. 가점 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가점 기준(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5. 주택계약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한다. 기존에 전월세 주택을 살고 있으면 당첨이 된 후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1년 간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최장 10년 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총 5회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을 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심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고 싶은 경우엔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계약 종료 후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보증금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서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만 살다가 다른 주택으로 바로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1년만 살아도 횟수는 1회 차감이 된다.
 
 
마치며,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 나온 입주자 모집공고는 총 4,000세대이며 8월 5일부터 9일까지 접수기간이다. 또한 신청자 전원 바로 서류도 제출해야 하니 준비할 것이 많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