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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2024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 지원자격 및 금액)

by 홉빵맨 2024. 7. 28.

오늘은 2024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역세권청년 임대주택과 같은 말이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중교통 중심에 있고,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또는 5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만큼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아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눠서 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청년

1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가 생계 및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인 청년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한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자산 합계가 3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별 자동차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3순위는 본인 소득이 4,179,557원 이하이고, 자산의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일 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의 자산 합계가 27,300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이면 된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본인만 위의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된다.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 또는 모가 우선 대상이고, 없을 경우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 된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가점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순위 → 순위가 동일할 경우 가점사항 총점 → 총점이 같을 경우 가점사항 항목 순서별 높은 점수 → 추첨의 순서로 결정한다. 1순위는 시중시세의 30% 정도로 임대할 수 있으며 2, 3순위는 시중시세의 50% 정도로 임대할 수 있다. 공고문에서 임대료 구분에 A와 B가 있는데 1순위는 A 금액을 보면 되고, 2순위와 3순위는 B 금액을 보면 된다. 보면 A가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입주자격을 계속해서 충족한다면 기본 2년에 2년씩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소득기준(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가점사항(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 신혼부부

청년 계층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구분에 A와 B가 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내인 신혼부부나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은 A 금액을 보면 된다.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인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내)는 B 금액을 보면 된다. 청년 계층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한다. 무자녀인 경우 기본 6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1인 당 2년씩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자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증가하면 공고문 상의 할증구간에 따른 임대료 할증률로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계층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분양권 포함)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이다. 4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청년 계층과 동일하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가점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자산기준(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가점사항(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마치며, 이번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공고에 대한 접수는 8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진행하며 당첨이 되면 입주는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할 수 있다. 신규공급이 468세대, 재공급이 113세대로 공고문을 통해 면적과 위치, 금액 등을 확인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곳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공급 단지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