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SH에서 공급한 2024년 제1차 장기전세주택 2 지원 후기에 관해 글을 써 볼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2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SH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시중 전세가의 50% ~ 80% 금액으로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출산 시 주택을 90%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지원할 때 입력한 순서대로 글을 작성해 보고, 가점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한 점 참고하길 바란다.
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인터넷 청약 클릭
2. 배너의 장기전세주택 2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하기 클릭
3. 해당 공고명(제1차 장기전세주택 2(Shift2) 입주자 모집 공고) 클릭
4.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의 방법으로 로그인
5.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실명 확인
6. 아래의 이미지처럼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하는지, 일반공급 대상자로 신청하는지 선택 후 본인이 지원하려는 단지와 공급구분, 신청유형을 확인하여 청약하기를 클릭한다. 소득 기준에 적합하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데, 2인 가구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월평균 소득이 5,415,712원 이하(맞벌이인 경우엔 8,123,568원 이하)인 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은 월급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아니라 공고문이 나온 7월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공급으로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이 된다.
7. 신청자격을 입력한다. 지원자 가구의 소득 구간과 신혼부부인지, 예비신혼부부인지 선택하고, 맞벌이 여부를 클릭한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8.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연락처,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9. 본인 및 배우자의 청약통장 정보와 서울시 거주기간을 입력한다. 이 두 항목이 배점을 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그 후에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지원자와 일반공급 지원자를 합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점수가 주어진다.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와 납입 횟수를 합산하기에 두 명의 청약통장 정보가 다 필요하다. 청약통장 은행에 전화를 하여 공고문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주택관리번호를 얘기하면 본인의 납입인정 횟수를 알 수 있다. 또는 청약홈 어플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만 19세 이후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서울시 최종 전입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간 후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왔으면 마지막으로 돌아온 시점이 최종 전입일자이다. 계속 서울시에 거주한 자라면 만 19세가 된 날을 전입일자로 입력하면 된다. 청약통장과 서울시 거주기간에 관한 배점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이전에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당한다. 이 또한 아래의 이미지에 감점표가 있다.
10.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지 체크한다. 거주 중이면 심사서류 제출 시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다.
마치며, 오늘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한 장기전세주택 2에 대한 글을 써 보았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서울시 최종 전입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면 그 후로 경쟁률은 1.5 : 1이 된다. 장기전세주택 2에 관한 자세한 입주 조건 및 자격은 블로그 내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