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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ISA 계좌 사용법

by 홉빵맨 2024. 3. 6.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라면, ISA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최소 3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통 예금을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여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상품이다. 아래 1번에서 ISA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먼저 알아보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알아보겠다.
 

1. ISA 사용법

1) ISA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는다.
 
2) 예금에 넣거나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를 최소 3년 동안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으며 한다.
 
3) 모든 상품을 매도한 후에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얻은 매매차익과 이자, 배당 소득에서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일반 증권사 계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고, 돈을 받는다.
 
4) 다시 ISA 계좌를 만들어서 반복하며 목돈을 만든다.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이유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입금 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 ISA 혜택

1) 1년에 ISA 계좌에 4,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에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까지이다. 이번 해에 입금 한도를 채우지 않았으면 다음 해에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면 다음 해에는 1,000만 원이 이월되어 5,0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2)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이 있다. 서민형은 비과세 혜택이 1,000만 원이고, 일반형은 비과세 혜택이 500만 원이다.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을 가입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일반형이다. 아래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3) 계좌를 만든 후 최소 3년간 투자 상품을 골라 자금을 직접 운용하다가 해지할 때 한 번에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떼고, 원금과 함께 돈을 받는다. 투자상품의 매매차익(손실 포함)과 배당, 이자소득을 다 합친 순수익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하고, 돈을 받는다. 예를 들어보겠다. 서민형 ISA로 3년간 나의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매매수익 2,000만 원, 매매손실 500만 원, 이자와 배당금 300만 원이라고 해보겠다. 순수익은 2,000-500+300=1,800만 원이다. 여기서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800만 원의 9.9%인 79만 원이 세금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온다. 즉, 원금인 1억 2천만 원에다가 1,721만 원을 더한 1억 3천721만 원이 최종적인 나의 자산이 된다. 여기서 계산할 때 또 한 가지의 장점으로는 매매손실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이다. 일반계좌라면 매매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는 손익통산으로 매매수익에서 매매손실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계좌 대비 ISA의 장점으로 비과세와 낮은 세율, 손익통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하지 못하고 계좌 해지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위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여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중도인출을 한다고 다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내가 4천만 원을 입금하고, 3천만 원을 중도인출하면 남은 입금 한도는 1천만 원이 아니라 0원이다.
 
5) 3년이 되기 전 계좌를 해지하면 위약금은 없고, 수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6) ISA 계좌는 1인당 모든 금융사 통틀어서 1개만 만들 수 있다. 본인의 ISA 금융사가 수수료가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계좌 내의 모든 상품을 매도한 다음에 금융사 이전을 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이 금액 그대로 이동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7) 계좌를 해지할 때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여 납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ISA에서 3년 이후 해지하여 전환을 하면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 3천만 원을 넣으면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8) 일반계좌와 ISA의 세율 비교

 일반계좌ISA
국내 주식 매매세금 없음세금 없음
국내 상품 이자 및 배당 15.4% (원천징수)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비과세 적용 후 초과금액 9.9% 배당소득세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15.4%  (원천징수)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  15.4%  (원천징수)
해외 상장 해외 ETF 매매 250만 원 비과세 적용 후 초과금액 22%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필요) 거래 안됨
해외 상장 해외 주식 배당15%  (원천징수)

※ 위 표에서 국내 주식만 투자할 거면 일반계좌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에 ISA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할 때이다. 해외 ETF의 수익률이 좋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우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나 해외 상장된 해외 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 차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ISA 통장의 경우 위 내용처럼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계좌 대비 많이 줄일 수 있다.
※ 일반계좌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등 과세하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내야 할 세금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ISA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이며 세율도 9.9%로 낮다.
 

3. ISA 종류

ISA는 아래의 표와 같이 4종류가 있다.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른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입하면 된다. 마지막 국내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을 위한 유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형만 가입할 수 있다.

ISA 종류신탁형일임형중개형국내형
특징직접 상품 매수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대신 투자 진행직접 상품 매수직접 상품 매수
매수 가능 상품예금, 적금, 펀드, 채권, ETF-국내주식, 펀드, 채권, ETF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구매처은행은행, 증권사증권사증권사

 
 
마치며, ISA는 최소 3년간 중장기적 목돈을 마련하기에 정말 좋은 상품인 것 같다. 국내 상장형 해외 ETF 매매수익과 여러 상품의 이자 및 배당 수익을 얻으며 절세효과를 누릴 때 ISA가 빛나는 만큼 전략을 잘 짜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