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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와 IRP)

by 홉빵맨 2024. 2. 27.

오늘은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노후를 대비하여 미리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만 55세 이후에 매 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것으로 혜택과 계좌 운용 방법 등이 90% 동일하다. 따라서 우선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IRP와의 차이점을 공부해 보겠다.
 

1.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를 만든 후에 돈을 넣고 직접 운용하면 된다. 이때 계좌에 돈을 넣는 것 자체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가 된다. 1년에 600만 원을 넣었을 경우가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총급여액에 따라 넣은 금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입금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돈은 정기적으로 넣어도 되고, 자율적으로 넣어도 된다. 이제 넣은 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데, 계좌에 현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펀드나 ETF를 살 수 있다. 투자결과에 따라서 미래에 받는 연금이 커질 수도 있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다. 만 55세가 되면 그동안 모인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불로 받으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낸다. 당연히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비과세로 연금을 받는다. 연금으로 수령할 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도록 지정할 수도 있고, 계좌 잔고에 따라 받는 금액은 바뀌지만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아예 내가 자율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하지만 나의 계좌 잔고 상황에 따라 1년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도가 정해진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사라지고, 남은 연금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지만 10년 동안은 이 한도 내에서 설정하여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1년에 1,500만 원을 넘은 금액을 받으면 위의 낮은 세율이 아니라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16.5%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1,500만 원 이하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500만 원 안에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투자 운용 수익으로 인한 연금은 포함되지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의한 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실제로 1,500만 원을 넘어도 연금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받는 연금이 어떤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른 증권계좌는 해외 ETF 투자 매매차익이나 배당으로 인한 소득 등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운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투자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하여 복리효과를 낼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받은 공제율 상관없이 16.5%의 세금을 내야 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소득세만 부과된 후 중도인출이 된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년에 600만 원을 넘어서 넣은 금액이 해당된다. 
 

2. IRP

IRP는 퇴직연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기업형 퇴직연금 IRP가 있다. 노후대비로 개설하는 것은 개인형이지만 기업형도 간단히 알아보겠다.
 
1) 기업형 퇴직연금 IRP : 회사가 나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의 기업형 IRP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내가 예금이나 ETF, 펀드 등을 매수하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형 IRP를 개설하여 기업형 IRP에 누적된 퇴직금을 개인형에 입금한다. 개인형 IRP를 해지할 때 근로기간과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내고, 퇴직금을 받는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 위의 연금저축펀드와 90% 동일하다.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IRP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을 받을 때 꼭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은 개인형 IRP에서 한 번에 인출해도 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IRP는 연금저축펀드보다 투자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 ETF와 펀드 외에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 선택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채권이나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 반드시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IRP가 더욱 자산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저축펀드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니 더 나을 수 있다. 다른 차이점으로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혹은 과세로 중도인출을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아닌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보험)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므로, 연간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IRP 만으로 900만 원을 입금해도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입금액이 300만 원이고, IRP 입금액이 700만 원이면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연금저축 300만 원, IRP 600만 원이다. 연금저축 입금액이 세액공제 우선 대상이다.
 
 
마치며,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개인연금을 가입해야겠다. 또한 개인연금을 할 생각을 했으면 중도해지를 안 할 각오로,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좋은 혜택을 누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