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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주택 청약 용어 정리

by 홉빵맨 2024. 2. 9.

오늘은 청약 모집공고문을 볼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지원을 해야 한다. 처음에 어렵고, 귀찮더라도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 전매제한기간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제삼자에게 팔 수 없는 기간이다. 최근에는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라는 문구가 옆에 적혀있는데 이 말은 전매제한기간이 오기 전에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고 등기부등본에 해당 부동산이 내 것이 되었다는 기록을 하면 팔 수 있다는 뜻이다.
 
2. 거주의무기간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살아야 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를 구하면 안 되고, 당첨된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
 
3. 무주택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에 내가 세대주로 적혀있고, 나와 세대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와 같은 등본 상에 있으면 동일하게 무주택이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형제/자매 혹은 제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데, 이들이 주택을 소유한 건 상관없다. 배우자는 나와 일심동체여서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음)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무주택이 아닌 것이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지원할 때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기에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없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 : 위의 무주택세대주와 내용은 동일하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세대 구성원이어도 청약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전용면적 :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면적이다. 보통 청약 지원할 때 59A, 84B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앞의 숫자가 전용면적을 의미한다. 발코니 등의 서비스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6. 공급면적 :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수를 나타내는 면적이다. 위의 전용면적에다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의 주거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다. 공급면적(m^2)에다가 0.3025를 곱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수이다. 보통 전용 59 타입이 공급면적 20평대 중간이 나오고, 84 타입이 30평대 중간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서비스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무순위청약 : 기존에 당첨이 된 분양권자가 개인사유로 계약포기를 하거나, 서류 부적격인 경우 다시 공고를 내는 것이다.
 
8. 계약취소주택청약 : 기존에 당첨이 된 분양권자가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을 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급하는 것이다.
 
9. 임의공급 : 최초 청약 공고에서 공급주택수 대비 지원자가 적어 미분양된 물량을 다시 공고를 내는 것이다.
 
10. 해당지역(당해)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이면 당해는 성남시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남시면 되는 것이다.

11. 기타 지역(인근지역) : 해당 주택이 포함된 도 단위 지역에다가 그 도 안의 특별시와 광역시까지 포함한 지역이다. 위의 해당지역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이면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기타 지역이 된다. 이곳의 주민들이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12. 특별공급 청약 :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세부적인 지원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은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13. 1순위 및 2순위 청약 : 청약 가입정보(기간, 납입 횟수 등),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개인별로 부여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는 가점제와 지원자격만 갖추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추첨제가 일정 비율로 공고가 나온다.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지 않으면 2순위 지원자가 당첨될 수 있다.

14. 청약통장 예치금 : 자이, 래미안 등의 민간브랜드 주택의 경우 모집공고문에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최소예치금이 적혀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주택 공고문 예치금 표에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m^2), 300만 원이 적혀있으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해당 면적의 주택에 지원할 때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 주택에 지원할 때 3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청약통장마다  날짜 기준이 다르니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는 꼭 최소금액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